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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by 더 용감한 형제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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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조치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단연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계획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지원대상(지원대상 세부요건)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재기지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지원대상 세부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 12. 17. ~ 2022. 05. 31(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시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교육수료(택 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은 1인 1회 지급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제외 세부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영업시간 - 20년 ~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한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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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단, 22년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신청기간에 대한 주요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지급방법

● 신속 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 및 교육을 수료하면 지급

● 확인 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하면 지급

 

● 필수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월별 원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내용 요약
중요내용 요약
폐업재도전장려금.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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