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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조치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단연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계획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지원대상(지원대상 세부요건)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재기지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지원대상 세부 요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기준일 | 2021. 12. 17. ~ 2022. 05. 31(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시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
교육수료(택 1) |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은 1인 1회 지급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제외 세부 요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기 수급자 |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
영업시간 | - 20년 ~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한시 지원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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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단, 22년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지급방법
● 신속 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 및 교육을 수료하면 지급
● 확인 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하면 지급
● 필수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월별 원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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