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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선정기준 지급액(인상) 신청날짜

by 더 용감한 형제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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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721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에 인상 예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자격 요건
단독 가구 1.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함.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이어야하며 개정을 거쳐 총소득기준금액이 각 200만 원씩 인상되어 적용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백만원 이상 ~ 9백만원 미만 165만원
9백만원 이상 ~ 22백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백만원) * (165/1300)
홑벌이가구 7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백만원 이상 ~ 14백만원 미만 285만원
14백만원 이상 ~ 32백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백만원) * (285/1800)
맞벌이가구 8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백만원 이상 ~ 17백만원 미만 330만원
17백만원 이상 ~ 38백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백만원) * (330/2100)

근로장려금이 향상되었다.
출처 국세청

2. 재산기준

재산 기준을 보면 6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다음의 표와 같이 완화되었으며 내년 1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022 2023
재산합계액(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2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1.4억원 --> 1.7억원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를 보면 되는데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7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적용 시기는 내년 20231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신청날짜

  • 근로소득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신청: 3월1 ~ 3 15일, 9월1 ~ 9 15일 6월말, 12월말
정기신청: 5 1 ~ 5 31일 9월말까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6 1 ~ 11 30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급 신청,지급시기 신청방법(전화, 인터넷, 어플)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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