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안에서 주거지를 옮기는 19살에서 39살까지 세대주에게 이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39살 이하 세대주를 비롯해 장애인이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등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11월에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신청방법
사업개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이사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중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예를 들어 이사비용 총 30만원 지출 했다면 30만원 지원 이사비용 총 60만원 지출 했다면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화요일) ~ 2022년 9월 26일(월요일) 18 : 00 까지 지원가능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미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주소
- 연령 기준
- 소득 기준
- 거주 기준
- 재산 기준
1.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 ~ 39세 이하인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가능
3. 소득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2년 8월분)이 '2022년 건강보혐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거주 기준
- 전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거주지의 경우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고시원 가능)
월세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산 기준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약 5,000명으로 이사지 지원사업 에산 범위 내에서 인원이 결정되며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 후에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니 혹시나 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문의해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몽땅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자가 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선정
- 계좌 지급
신청 결과는 2022년 11월에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지원하셔서 이사비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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